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하 "승진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1. 장학관ㆍ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다만, 교육전문직원을 거치지 않은 교원이 장학관ㆍ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 임용시에는 공개경쟁시험(교장 및 원장 제외)을 거쳐 선발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2. 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의 최초 전직임용은 각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임용한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내부공익신고자가 최초 전직임용을 위한 시험에 지원하는 경우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각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추천 없이도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3. 제2호에 의한 공개경쟁시험은 기본소양에 관한 평가와 역량평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본소양평가는 객관식 필기평가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시ㆍ도교육청은 평가의 일부 및 전부를 소속 기관에 위임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4. 임용권자는 제2호의 전직임용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의 2분의 1이상은 해당 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아닌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5.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의 전직임용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 경력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정규교원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경쟁시험은 소속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능력있는 교육전문직원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한 자를 별도 전형에 의해 임용할 수 있다.6.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하여 2년이상 근속한 경우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전직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교육청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의 재전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의 경우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7.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을 위한 임용요건과 위의 각호에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교장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사를 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 전직 임용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직임용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이수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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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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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