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0조 (시간선택제 교사의 지정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하 "승진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경우 시간선택제 근무가 당연 해제된 것으로 본다1. 시간선택제 근무 지정기간의 만료2.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면직(퇴직), 해임 및 파면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에 대해 전출, 파견 및 휴직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근무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 전환교사가 전환사유와 달리 근무시간 외 시간을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하는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 근무지정을 해제한다.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중 전환사유가 소멸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 근무지정을 해제한다.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교사가 시간선택제로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6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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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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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