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8조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하 "승진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ㆍ도교육청의 위원장은 부교육감, 교육지원청의 위원장은 직제상 교육장의 다음순위인 사람이 된다.
②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소속공무원과 지역인사 중에서 시ㆍ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소속 교원 또는 인사행정전문가, 법률전문가, 교원이 추천하는 인사 등 외부인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단, 외부인사에는 당해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학부모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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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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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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