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8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하 "승진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ㆍ도교육청의 위원장은 부교육감, 교육지원청의 위원장은 직제상 교육장의 다음순위인 사람이 된다.
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소속공무원과 지역인사 중에서 시ㆍ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소속 교원 또는 인사행정전문가, 법률전문가, 교원이 추천하는 인사 등 외부인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단, 외부인사에는 당해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학부모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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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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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