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전보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하 "승진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1항 및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장ㆍ교감 중 1인은 당해 계열의 전공자를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②여자학교의 교장ㆍ교감 중 1인은 가급적 여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전보권자는 동일한 시ㆍ도내의 부부교원, 노부모ㆍ특수교육대상자 부양 교원 등에 대한 전보 특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