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35조 (지방심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관할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그간의 입지시설 현황 및 평가2. 입지시설 관리목표 및 기본방향3. 입지대상시설 심사방침4. 입지대상시설 심사방안5. 자체심사 추진일정
시ㆍ도지사는 자체심사계획서에 따라 입지대상시설을 심사ㆍ평가하여 제2종시설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전체 입지대상시설(제1종 및 제2종시설을 말한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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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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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