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21조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중 환경성 검토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여 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을 검토하는 경우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구분하여 평가ㆍ분석하여야 한다.2. 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는 정성적 분석을 위주로 실시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등 사업성격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3. 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결과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과다하게 크고, 환경훼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정ㆍ보완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개발제한구역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4.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대한 환경성 검토결과가 기존의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ㆍ군관리계획 등 각급 도시계획에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로 갈음할 수 있다.5. 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결과는 관리계획서의 후단에 부록으로 수록하거나 별책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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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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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