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22조 (관리계획의 입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시ㆍ도지사로 하되, 개발제한구역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한다.
관리계획을 공동으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권 관리계획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관리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관리계획협의회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일부 시ㆍ도지사가 협의를 회피하는 등으로 인하여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관할지역에 관하여 단독으로 입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거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그 조정결과에 따를 것을 전제로 관리계획의 승인신청이 있은 것으로 본다.
관리계획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반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관할 개발제한구역내 시장ㆍ군수 등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개발제한구역 밖의 적정부지 여부, 해제지역 및 해제대상지역 활용 여부, 입지의 타당성, 설치의 시급성 및 설치에 대한 인접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ㆍ조정한 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계획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리계획을 2개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 입안할 경우에는 각각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의 부문별 계획과 관련하여 관리계획 승인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미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소속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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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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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