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22조 (관리계획의 입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시ㆍ도지사로 하되, 개발제한구역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한다.
②관리계획을 공동으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권 관리계획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관리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관리계획협의회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일부 시ㆍ도지사가 협의를 회피하는 등으로 인하여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관할지역에 관하여 단독으로 입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거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그 조정결과에 따를 것을 전제로 관리계획의 승인신청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④관리계획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반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는 관할 개발제한구역내 시장ㆍ군수 등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개발제한구역 밖의 적정부지 여부, 해제지역 및 해제대상지역 활용 여부, 입지의 타당성, 설치의 시급성 및 설치에 대한 인접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ㆍ조정한 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계획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관리계획을 2개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 입안할 경우에는 각각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⑧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의 부문별 계획과 관련하여 관리계획 승인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미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소속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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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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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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