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34조 (훼손 저감대책의 강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입지는 환경평가 결과 3등급지부터 5등급지까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평가 결과 1등급지 또는 2등급지를 활용할 수 있다.1. 농업적성도 1등급지 또는 2등급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된 경우2. 수질 1등급지 또는 2등급지로서 대상지역 전체 및 주변지역에 대해 시설물 입지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한 경우(「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3. 국방ㆍ군사 등 국가 보안과 관련된 부지로서 실제 현황과 환경평가 결과가 상이한 경우4. 환경평가 결과 1등급지 또는 2등급지와 실제 현황이 상이한 경우. 다만, 해당 지자체가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5. 주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휴식공간, 도로 등 필수적인 선형시설 등으로서 제39조제2항에 따른 심사반 심사 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 다만, 이 경우 포함되는 1등급지 또는 2등급지는 가급적 원형을 보전하여야 한다.
중앙심사 및 지방심사를 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이 당해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훼손 저감대책을 검토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재해ㆍ위험 방지시설, 조경시설, 완충녹지 등의 설치 등 필요한 훼손 저감대책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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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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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