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26조 (관리계획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관리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여 일반에 공고하여야 한다.1. 승인일자2. 관리계획의 주요내용3. 열람장소4. 열람기간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의 사본과 관련서류를 시ㆍ군ㆍ구에 송부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송부된 관리계획서 및 관련서류 등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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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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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