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 (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계획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2.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의 조사3.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5.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계획6.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7. 구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8. 위법행위의 지도ㆍ단속 및 항공사진 촬영9. 해제지역 및 해제대상지역의 주변지역에 관한 관리방안10. 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 및 복구에 관한 계획11.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시설ㆍ인원ㆍ장비에 관한 사항12. 구역관리의 전산화에 관한 사항1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14.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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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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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