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3조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1.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취락지구지정 밀도기준
2.취락지구의 경계선 설정기준
3.정비대상 취락지구의 선정기준
4.정비대상 취락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기준
5.취락지구 정비사업의 형태
6.취락지구 정비사업의 재원조달계획 등
②취락지구의 지정이 가능한 집단취락의 명칭ㆍ소재지 등 간략한 현황은 별지제11호서식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구체적인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은 법 제15조, 영 제25조,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별도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취락지구 지정가능 집단취락 현황
<별지 제11호서식> 취락지구 지정가능 집단취락 현황 (개소, ㎡) 구 분 | 총 괄 | 총 괄 | 인구․가구 | 인구․가구 | 건축물 | 건축물 구 분 | 개소 | 면적 | 인구(명) | 가구수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권 | | | | | | ○○도 (시) | | | | | | △△시 □○군 □△구 |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