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 및 영 별표 1에 따라 허용되는 시설중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명ㆍ설치주체(사업시행자)ㆍ위치ㆍ규모 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ㆍ녹지 및 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거나 도로ㆍ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 등 별표2의 시설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반영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주체, 규모, 높이 및 입지여건 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라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 관한규칙」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중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등 관련규정에 의한 최소기준을 적용하여 계획함으로써 구역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내용대로 조서에 수록하되 입지의 불가피성, 예산확보 등 집행가능성, 시설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은 조서작성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계획기간 중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시급성이 있고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가 불가피한 결정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은 조서에 수록할 수 있다.
⑤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설치할 도시계획시설(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및 결정예정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조서는 별지 9의 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⑥관리계획에 반영되는 각각의 개별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설치의 시급성 및 입지의 불가피성(구역외 적정부지의 존재여부 포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⑦조서의 작성에 있어서 개별 도시계획시설의 위치는 동ㆍ리 단위의 행정구역까지 표기하고, 대표지번도 함께 병기하여야 한다. 다만, 궤도ㆍ삭도 등 선형시설의 경우 기점ㆍ종점 및 주요 경과지에 대하여는 동ㆍ리 단위의 행정구역까지만 표기하여야 한다.
⑧조서 작성시 비고란에는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지 또는 결정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결정" 또는 "결정예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⑨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