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 (관리계획수립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형태에 따라 별표 1의 7개 광역권별로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외에 도시권 전체의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성장관리 및 인접도시 간 연담화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전국건설종합계획, 광역권계획, 도건설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또는 관련계획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환경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와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지 등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자연친화적 시설을 확충하여 도시민의 여가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시가화지역, 해제지역, 해제대상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입안시 유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의견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관리계획은 주민불편의 해소와 구역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토지이용계획도와 같은 구체적인 도면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며, 매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1. 국가적 행사의 개최2. 재난의 예방 및 복구3. 훼손지의 복구4.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의 설치5. 집단취락의 정비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사항6. 도로ㆍ철도 등 국가계획의 시행7.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시설의 설치8. 기타 시설 설치가 시급하고 불가피성이 특히 요구되는 경우
각 부문별 계획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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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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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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