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32조 (일반적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지대상시설의 형식적, 절차적 사항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의 적정한 이행2. 관련 제출서류 등의 구비
입지대상시설의 내용적 사항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가의 정책과 부합성2. 당해 시설의 시급성 및 불가피성3. 당해 시설의 수요 및 설치규모의 적정성4. 경관 및 개방성(openness)의 적정성5. 토지의 환경평가등급 적정성(참고자료로 활용한다)6. 지역현안과 연계성7. 대체지(기존의 시가화지역, 해제지역, 해제예정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이 아닌 다른 지역) 활용가능성 여부8. 당해 시설설치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해로운 영향에 대한 저감대9. 당해 시설이 개발제한구역밖 인근 여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원, 학교시설 등 입지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10. 당해 시설이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ㆍ관리에 미치는 영향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불법 훼손방지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체납 방지를 위한 노력(참고자료로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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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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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