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32조 (일반적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지대상시설의 형식적, 절차적 사항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의 적정한 이행2. 관련 제출서류 등의 구비
②입지대상시설의 내용적 사항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가의 정책과 부합성2. 당해 시설의 시급성 및 불가피성3. 당해 시설의 수요 및 설치규모의 적정성4. 경관 및 개방성(openness)의 적정성5. 토지의 환경평가등급 적정성(참고자료로 활용한다)6. 지역현안과 연계성7. 대체지(기존의 시가화지역, 해제지역, 해제예정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이 아닌 다른 지역) 활용가능성 여부8. 당해 시설설치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해로운 영향에 대한 저감대9. 당해 시설이 개발제한구역밖 인근 여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원, 학교시설 등 입지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10. 당해 시설이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ㆍ관리에 미치는 영향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불법 훼손방지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체납 방지를 위한 노력(참고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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