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9조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점도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한다.1. 개발제한구역내 인구 및 가구는 자가거주자, 세입자, 지정이전 거주자 및 지정이후 거주자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지정이후 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기간별 현황을 조사ㆍ작성2. 토지의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토지의 지목과 규모에 따른 현황의 조사ㆍ작성3. 구역지정 이후의 토지취득현황, 국ㆍ공유 및 사유토지의 현황, 토지소유기간 등 토지의 소유현황 작성4.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동수, 건축연면적 등을 주건축물 및 부속건축물로 구분하여 조사5. 개발제한구역내 공원, 도로,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의 지정 및 조성현황의 조사6.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된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국립공원, 도시공원) 등 중복규제지역의 현황 조사7. 구역내 집단취락의 위치, 면적, 건축물 현황(주건축물 및 부속건축물 구분), 인구 및 가구 등을 조사8. 개발제한구역내 관리대상 나대지의 현황을 조사하되, 나대지의 조성시기에 따라서 별도로 조사하되, 특히 기존주택을 이축하고 남은 이축적지는 상세히 조사9. 개발제한구역내 인구ㆍ가구, 토지이용현황, 토지소유현황, 건축물현황, 도시계획시설 현황, 중복규제지역, 취락현황, 나대지현황은 별지1 부터 별지8까지의 양식에 따라 구체적인 조서를 작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