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7조 (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 및 복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을 훼손사유, 훼손면적, 토지상황 및 토지보유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조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전문기관에 의뢰한 용역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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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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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