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2조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역 안에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규모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명ㆍ설치주체(사업시행자)ㆍ위치ㆍ규모 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4조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8호의 농림수산업을 위한 행위와 임시도로 및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등 원상복구되는 시설 및 별표2의 시설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연면적이 3,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10,000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물ㆍ공작물 등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반영되는 대규모 시설물 및 시설의 설치주체, 규모, 높이 및 입지여건 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라야 한다.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설치할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조서는 별지10의 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에 반영되는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물 각각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근거규정, 시설설치의 타당성(최소기준 적용여부), 입지의 불가피성 등에 대한 검토내용을 별지 제10-3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조서의 작성에 있어서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위치는 동ㆍ리 단위의 행정구역까지 표기하고, 대표지번도 함께 병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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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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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