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36조 (중앙심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사전협의를 신청한 입지대상시설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5장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광역권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광역권관리계획안에 포함할 입지대상시설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시설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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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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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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