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25조 (관리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된 관리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된 관리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한다.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하며 승인된 관리계획을 토대로 동 관리계획을 보완한 후, 최종 관리계획서를 색도 인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0부 범위내에서 제출한다.
최종 관리계획서 작성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록한다.1. 작성기간 : 관리계획입안 최초 구상에서부터 최종 관리계획서 작성 시까지2. 수록내용 : 일시, 장소, 관계기관명, 관계자 직ㆍ성명, 회의내용, 주민의견, 각종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미조치 사유 포함), 관계법규, 지침(발췌), 질의회신(발췌) 등 당해 도시권의 관리계획수립과 관련되는 사항을 일정별 내용상의 성질별로 구분 수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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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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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