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20조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락정비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방향을 제시하되, 국고지원은 영 제27조제4항에서 정한 비율 이하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1. 취락정비사업의 시행시 지원범위2. 취락정비사업의 시행시 주민부담범위3.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시설 및 지원범위
취락정비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은 별도로 수립되는 취락정비계획 및 주민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며, 관리계획에는 재원조달의 원칙과 기본방향만을 제시한다.
구역의 관리를 위한 감시원 인건비, 장비 유지비, 항공사진 촬영비, 경계표석 설치비 등 관리비의 재원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국고지원은 50 퍼센트 이하로 계획한다.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연구용역의 범위 및 이에 대한 재원조달의 원칙을 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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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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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