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5 (이해충돌 방지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제한대상자가 보유한 제한대상 주식 총액이 가액 변동에 따라 제12조의2제1항 단서 조항에 규정된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또는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6개월 내에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자진매각하도록 권고2.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 제한 요구3. 6개월 이내 직위 변경4. 그 밖에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제한대상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 별지 제9호의2 서식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조치계획서를 요구 등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조치계획서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10일 이내에 증명자료를 갖추어 그 결과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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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의2 · 금융투자상품 조치계획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9호의2 서식]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9호의2 서식]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9호의2 서식]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9호의2 서식]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9호의2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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