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6 (의무위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제한대상자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하여 신규 취득, 미신고 등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의약품 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 중 공무직근로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훈령)을 따른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한대상자가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새로 취득하거나 공무직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제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훈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사전신고 및 조치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해야한다.1. 1개월 이내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자진매각2. 1개월 이내 금융투자상품 사전신고 및 조치계획서에 따른 이행3. 1개월 이내 직위 변경
③제한대상자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 자진 매각 등 조치를 취한 후 10일 이내에 증명자료를 갖추어 그 결과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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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금융투자상품 관련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
위반의 정도 및 과실 여부 위반 유형 |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 | 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 위반의 정도 및 과실 여부 위반 유형 | | (2회 이상) | (1회) 신규 취득 | 중징계 |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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