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의3 (외부강의등 관련 복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복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3 제2호의 직무 관련성 인정 및 근무상황 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기관에서 강의비 이외 별도의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된 별도의 실비(일비, 식비 등)를 지급하는 경우에는「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에 따른 출장여비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서에 근거하여야 하며, 해당 공문서에는 강의대가(강의료, 교통비, 원고료 등 구분), 강의시간, 강의주제, 강의요청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공무원이 대학의 시간강사ㆍ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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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외부강의등의 신고 등
1. 신고 범위 ○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ㆍ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인 경우 2. 직무 관련성 인정 및 근무상황 처리 기준 직무 관련성 인정 | 근무상황 처리 1. 담당직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업무분장 등에 명시) 2. 업무분장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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