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1조 (원산지 명시 방법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물자의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 중에서 해당 상품의 원산지 외에 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의 원산지를 명시할 상품을 WTO 정부조달협정 및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 상품은 [별표1]과 같다.
제1항에 의한 상품은 전년도 수입상품 공급현황, 공급상품의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며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상품을 지정할 경우 해당상품의 품명, 특별히 관리하려고 하는 대상(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 핵심부품인 경우 그 명칭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항에 해당하는 상품의 원산지는 종합쇼핑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명시한다.1. 제1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ㆍ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상품 : "원산지 : 대한민국(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2.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ㆍ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상품 : "가공국 또는 조립국 : 대한민국(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상품의 입찰 또는 구매 공고 시 입찰에 참가하는 조달업체가 해당상품의 원산지 및 주요부품의 원산지를 신고하도록 공고하는 등 원산지 명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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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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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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