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9조 (디지털서비스몰 운영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서비스몰의 인터넷주소는 ‘http://digitalmall.g2b.go.kr’ 로 한다.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몰을 운영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상품2.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상품3. 그 외 조달청장이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단가계약 상품
디지털서비스몰의 운영은 본조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부터 제18조까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디지털서비스몰 화면 콘텐츠, 카테고리 등에 대한 신규게재,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은 기술서비스총괄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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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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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