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9조 (디지털서비스몰 운영ㆍ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디지털서비스몰의 인터넷주소는 ‘http://digitalmall.g2b.go.kr’ 로 한다.
②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몰을 운영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상품2.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상품3. 그 외 조달청장이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단가계약 상품
③디지털서비스몰의 운영은 본조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부터 제18조까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디지털서비스몰 화면 콘텐츠, 카테고리 등에 대한 신규게재,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은 기술서비스총괄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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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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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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