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5조 (할인행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해 할인행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1. 다수공급자계약 상품: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1항 또는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4조 (단, 다수공급자계약된 상품 중 할인행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른다.)2. 정부조달 문화상품: 「정부조달 문화상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제13조3. 우수조달물품: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제15조 제1항4. 〈삭 제〉5.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상품: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제15조6.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상품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제8조 제1항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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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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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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