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4조 (서비스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합쇼핑몰의 주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대한 종합쇼핑몰 등록과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른 등록내용 변경, 상품판매 중지 등2. 수요기관의 수요물자 납품요구, 납품요구 변경, 교환 및 사후관리 신청, 검사ㆍ검수, 대금지급 등에 따른 전자적 조달업무의 지원3. 수요기관의 수요물자 구매 시 필요한 계약상품의 계약정보, 상품정보, 계약상대자 정보 등 제공4. 종합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관련사항의 공지 및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수요물자에 대한 구매공고의 제공 등5. 다수공급자계약 희망물품 신청6. 계약상품 홍보를 위한 할인행사, 기획전 등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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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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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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