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쇼핑몰의 인터넷주소는 ‘https://shop.g2b.go.kr’ 이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구매하기에 편리하도록 종합쇼핑몰의 상품카테고리(대분류-중분류 등)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쇼핑몰 화면 콘텐츠, 카테고리 등에 대한 신규게재,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은 구매총괄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조달청장은 종합쇼핑몰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항목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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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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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