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4의2조 (수요기관 대상 추천상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수요기관별 종합쇼핑몰 구매이력 등을 활용하여 상품추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맞춤형 추천상품은 수요기관의 최근 3년간 구매이력과 검색, 상품선택, 장바구니정보 등의 행동정보를 기반으로 추천된다. 단, 토목ㆍ건축ㆍ자재ㆍ조경 카테고리와 최근 1년간 구매되지 않은 상품은 추천상품에서 제외된다.
③제2항에서 추천하는 상품의 정렬기준은 제14조에 따른다.
④검색기반 추천상품은 수요기관별 종합쇼핑몰의 검색어ㆍ검색결과 등 검색현황을 활용하여 유사도가 가장 높은 세부품명 중에서 선택이 많이 이루어진 순으로 추천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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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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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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