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4조 (상품 및 업체 정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쇼핑몰의 "상품리스트"에서 상품이 정렬되는 기준은 낮은 가격 순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상품 검색 시 정렬기준은 세부품명단위로 하되, 숫자(오름차순), 영문(알파벳순), 국문(가, 나, 다순) 순으로 하고, ‘기타+세부품명’은 각 정렬 기준의 마지막 순으로 한다.
종합쇼핑몰의 "업체리스트"에서 업체명이 정렬되는 기준은 우수조달물품, 일반상품, 기술품질 인증상품 등의 분류기준 내에서 매 3일마다 무작위로 변경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인기상품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전체 상품들을 대상으로 납품요구건수, 상품클릭수, 상품상세정보, 상품이미지, 상품평등록 등을 기준으로 추천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조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지한다.
인기상품은 카테고리별로 중복되어 추천되지 않으며, 직전에 추천된 제품은 반복되어 노출되지 않는다.
조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정렬 기준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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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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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