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8조 (판매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품을 종합쇼핑몰에서 판매중지 시킬 수 있다.1. 다수공급자계약 상품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8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2. 우수조달물품: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제36조 각 호 또는 제40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3.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상품 :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제10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4. 일반단가계약 또는 기타 제3자단가계약 상품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 제10호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되는 경우5. 카탈로그 계약 상품 :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20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7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6.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상품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제22조 각 호 또는 제2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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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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