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7조 (거래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품을 종합쇼핑몰에서 거래정지 시킬 수 있다. 다만, 제9호에 대한 거래정지는 검사담당공무원이 조치할 수 있다.1. 다수공급자계약 상품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 제1항 각 호 또는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단, 다수공급자계약된 상품 중 거래정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른다.)2. 정부조달 문화상품 :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제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3. 정부조달 전통주 : 「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제18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4. 우수조달물품 :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제3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5. 〈삭 제〉6. 〈삭 제〉7.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상품 :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제1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8. 카탈로그 계약 상품 :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9.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상품 :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신설>10.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상품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4조의2 및 제17조에 해당되는 경우
②거래정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1항 각 호의 해당 규정들을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정지가 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거래정지 등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정지대상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적용한다.1. 정지대상이 업체인 경우 해당 업체가 계약 체결한 모든 형태의 종합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2. 정지대상이 계약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해당 계약의 세부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종합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3. 정지대상이 세부품명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세부품명으로 계약한 모든 형태의 종합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4. 정지대상이 품목인 경우 해당 계약 품목
④종전 계약에 의한 제1항의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거래정지 등의 사유에 따른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종전 계약에 의한 거래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 거래정지 등의 사유에 따른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종전 계약에 대한 거래정지 등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종전계약의 남은 거래정지 등의 기간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한 경우에는 남은 거래정지 등의 기간에서 해당 연계 거래정지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상품거래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한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종합쇼핑몰 상 상품상세정보 중 [종합쇼핑몰 거래정지현황]에 관련 내용을 등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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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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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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