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5조 (상품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조건에 의해 해제ㆍ해지 또는 제7조에 따라 상품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외에는 수요기관이 언제든지 주문할 수 있도록 상품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품목의 단종 등으로 수정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제7조에 따라 상품등록 유지여부를 심의 중인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공공기관 구매담당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종합쇼핑몰 게시판 등에 단종모델의 예고와 공급중단품목 등에 대한 공지를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쇼핑몰을 통한 수요물자 공급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WTO 정부조달협정 및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자의 상품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로 인정한 상품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생산한 상품도 등록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조자와 계약상대자가 다른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조자 정보를 입력하게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목록화지침 제28조를 준수하여 상품 이미지를 등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구매편의 향상을 위해 계약상품의 브랜드명, 제조사, 모델명, 상품정보 등을 활용하여 판매상품명을 별도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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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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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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