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5조 (상품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조건에 의해 해제ㆍ해지 또는 제7조에 따라 상품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외에는 수요기관이 언제든지 주문할 수 있도록 상품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품목의 단종 등으로 수정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제7조에 따라 상품등록 유지여부를 심의 중인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공공기관 구매담당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종합쇼핑몰 게시판 등에 단종모델의 예고와 공급중단품목 등에 대한 공지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쇼핑몰을 통한 수요물자 공급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WTO 정부조달협정 및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자의 상품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로 인정한 상품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생산한 상품도 등록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조자와 계약상대자가 다른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조자 정보를 입력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목록화지침 제28조를 준수하여 상품 이미지를 등록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구매편의 향상을 위해 계약상품의 브랜드명, 제조사, 모델명, 상품정보 등을 활용하여 판매상품명을 별도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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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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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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