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6조 (계약상대자의 상품정보 등 제공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상품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최신의 ‘상품정보’ 및 ‘상품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 및 이미지가 기재 오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상품정보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상품정보의 변경사항 중 ‘상품일반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사전에 목록정보 변경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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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서비스 범위제5조 · 상품등록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6조 · 계약상대자의 상품정보 등 제공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6의2조 · 계약상대자의 미니숍 구성제7조 · 거래정지제8조 · 판매중지제9조 · 원산지 입력 및 신고제10조 · 원산지 판정 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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