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6조 (기획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에 대해 제15조의 할인행사 외에 조달청 주관으로 가격 할인, 상품 홍보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획전을 실시할 수 있다.
기획전 기간은 조달청장이 종합쇼핑몰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바에 따르며, 가격 할인이 포함된 기획전(이하 "할인상품기획전"이라 한다)을 실시할 경우 참여할 계약상대자의 신청을 받는 기간, 할인율 등 행사내용을 종합쇼핑몰 게시판 등에 별도로 공고한다.
할인상품기획전에 참여한 것은 제15조의 할인행사 가능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할인상품기획전 기간 중에는 계약상대자가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기획전 참여를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기획전 참여를 취소하거나 참여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할인대상 수량이 소진될 경우 판매종료로 처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할인대상 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할인상품기획전 기간 중에는 제15조에 따른 할인행사를 중복하여 실시할 수 없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할인상품기획전에 참가한 계약상품에 대해 각 수요물자별 계약규정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할인행사 신청 후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가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격이 할인행사 가격보다 낮거나 기획전 조건(할인율 등)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할인행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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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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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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