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6조 (기획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에 대해 제15조의 할인행사 외에 조달청 주관으로 가격 할인, 상품 홍보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획전을 실시할 수 있다.
②기획전 기간은 조달청장이 종합쇼핑몰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바에 따르며, 가격 할인이 포함된 기획전(이하 "할인상품기획전"이라 한다)을 실시할 경우 참여할 계약상대자의 신청을 받는 기간, 할인율 등 행사내용을 종합쇼핑몰 게시판 등에 별도로 공고한다.
③할인상품기획전에 참여한 것은 제15조의 할인행사 가능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할인상품기획전 기간 중에는 계약상대자가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기획전 참여를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기획전 참여를 취소하거나 참여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할인대상 수량이 소진될 경우 판매종료로 처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할인대상 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⑤할인상품기획전 기간 중에는 제15조에 따른 할인행사를 중복하여 실시할 수 없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할인상품기획전에 참가한 계약상품에 대해 각 수요물자별 계약규정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할인행사 신청 후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가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격이 할인행사 가격보다 낮거나 기획전 조건(할인율 등)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할인행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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