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4의2조 (수요기관 대상 추천상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수요기관별 종합쇼핑몰 구매이력 등을 활용하여 상품추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맞춤형 추천상품은 수요기관의 최근 3년간 구매이력과 검색, 상품선택, 장바구니정보 등의 행동정보를 기반으로 추천된다. 단, 토목ㆍ건축ㆍ자재ㆍ조경 카테고리와 최근 1년간 구매되지 않은 상품은 추천상품에서 제외된다.
제2항에서 추천하는 상품의 정렬기준은 제14조에 따른다.
검색기반 추천상품은 수요기관별 종합쇼핑몰의 검색어ㆍ검색결과 등 검색현황을 활용하여 유사도가 가장 높은 세부품명 중에서 선택이 많이 이루어진 순으로 추천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