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16조 (완전방호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면제 기준,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 방사선기기 검사 면제 기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검사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 및 구조에 관한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8항에 따른 설계승인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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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완전방호형에 대한 구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선원과 피사체 또는 시료는 정상적인 사용조건에서 고유 안전성이 항상 유지되는 고정 부착된 격리 구조물로 밀폐되어, 방사선방출 중에는 신체의 일부가 격리 구조물 내에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2. 특수공구를 이용하지 않는 한 방사선기기의 분해가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3. 개폐가 가능한 모든 격리 구조물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방사선기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단순히 방사선기기를 고정하는 부분이외에는 방사선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5. 방사선기기의 외부에 형성되는 방사선장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이 최대가 되는 가동조건에서 모든 접촉부위의 표면방사선량은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μS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완전방호형에 대한 구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선원과 피사체 또는 시료는 정상적인 사용조건에서 고유 안전성이 항상 유지되는 고정 부착된 격리 구조물로 밀폐되어, 방사선방출 중에는 신체의 일부가 격리 구조물 내에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2. 특수공구를 이용하지 않는 한 방사선기기의 분해가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3. 개폐가 가능한 모든 격리 구조물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방사선기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단순히 방사선기기를 고정하는 부분이외에는 방사선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5. 방사선기기의 외부에 형성되는 방사선장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이 최대가 되는 가동조건에서 모든 접촉부위의 표면방사선량은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μS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6. 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 가속관의 최대전압이 50킬로볼트(kV)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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