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34조 (검사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면제 기준,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 방사선기기 검사 면제 기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검사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 및 구조에 관한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8항에 따른 설계승인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85조에 따른 방사선기기 검사신청서의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인은 설계승인을 얻은 자에 한정한다.2. 사업자등록이 된 소재지와 사업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업소명과 사업장소를 기재한다.3. 사업자분류 항목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다.4. 설계승인연도 항목에는 규칙 제82조제7항에 따른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의 승인일자를 기재하되, 설계승인번호가 다른 기기는 검사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5. 방사선기기의 종류 항목에는 해당 방사선기기의 모델과 함께 제29조의 해당 용도를 선택하여 함께 기록한다.6. 검사수량 항목에는 특정 모델별로 검사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최소 수량을 1대 이상 기재하되, 수입한 방사선기기의 경우에는 전량을 기재한다.
②규칙 제8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검사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시험ㆍ검사시설 및 장비명세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선방출을 수반하는 검사를 수행하는 시설은 법의 관련규정에 적합한 상태임을 입증하여야 한다.2. 측정 장비는 세부 사양과 측정 절차(조건, 대상, 위치, 표준 유효성 유지 방법) 및 측정 방법(원리, 결과산출 보정과정)을 제시하되, 측정 방법의 유효함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출처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3. 상업적으로 제조된 측정 장비는 장비 모델명, 제조사명, 고유 제조번호 및 기술사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8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시험ㆍ검사에 관한 설명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신청 당시에 제출한 신청서와 제3장 및 제4장의 세부기준에 입각한 상세한 검사 진행계획(담당자, 일시, 장소, 항목, 절차, 기준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2. 방사선방출을 수반하는 검사 수행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방사선장해 방지대책 및 절차를 제시하여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검사수행 목적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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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면제 기준,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 방사선기기 검사 면제 기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검사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 및 구조에 관한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8항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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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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