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8조 (연동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면제 기준,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 방사선기기 검사 면제 기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검사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 및 구조에 관한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8항에 따른 설계승인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동장치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동장치는 작동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계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2. 연동장치는 비상안전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계통 또는 장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연동장치는 방사선기기를 가동하기 위한 일상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특수공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탈착ㆍ부착 또는 개ㆍ폐가 가능한 부위가 방사선 차폐 또는 방사선원의 접촉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연동장치와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5. 수시 개ㆍ폐가 필요한 특정 부위는 2개 이상의 서로 독립적인 연동장치와 연동되어야 하며, 이중 최소한 1개는 시스템의 주 전원 공급회로를 차단하거나 방사선발생장치인 경우에는 고전압 발생기 전원공급회로를 차단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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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면제 기준,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 방사선기기 검사 면제 기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검사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 및 구조에 관한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8항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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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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