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29조 (설계자료의 작성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면제 기준,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 방사선기기 검사 면제 기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검사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 및 구조에 관한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8항에 따른 설계승인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설계자료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설계의 개요 및 설명가. 개요1) 설계 목적2) 방사선 응용원리3) 설치 및 운영현황4) 설계표준 및 기준요건5) 안전관련 품목 및 기능의 종류나. 설명1) 방사선기기 전체 관점에서의 작동원리 또는 절차 및 제한사항2) 안전관련 품목 관점의 작동원리 또는 절차 및 제한사항2. 설계도면가. 도면에는 개략도, 설계도 및 사진 등을 첨부한다.나. 방사선기기 전체와 각 안전관련 품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다. 실물과 대비한 축척을 명기한다.라. 안전기능과 관련한 도면은 작동원리를 도시한다.마. 다음 항목은 치수, 허용오차 및 제작물질을 도면상에 명시한다.1) 선원의 위치2) 차폐물의 위치3) ON/OFF 및 셔터 기능표시의 위치4) 가동 중임을 알리는 기능표시의 위치5) 표지의 부착위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작국가로부터 법 제60조에 준하는 설계승인을 받은 방사선기기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의 설계도 등 설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계자료에 적지 않을 수 있다.1. 해당 방사선기기가 제작국가로부터 법 제60조에 준하는 설계승인을 받은 것을 증빙하는 서류2. 기술유출 방지, 제작국 법령상의 제한에 따른 제작사의 자료제공 거부 등 설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계자료에 적기 어려운 구체적 사유와 이를 증빙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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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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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