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20조 (국제표준규격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면제 기준,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 방사선기기 검사 면제 기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검사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 및 구조에 관한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8항에 따른 설계승인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에 규정된 특정용도별 방사선기기의 구분에 따라 해당 방사선기기의 안전성 확보 또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최신의 국제표준규격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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