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25조 (방사선기기의 검사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면제 기준,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 방사선기기 검사 면제 기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검사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 및 구조에 관한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8항에 따른 설계승인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해당 방사선기기의 차폐 및 안전계통이 사용시설과 연동되어 조립ㆍ설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은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신청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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