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4조 (적용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면제 기준,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 방사선기기 검사 면제 기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검사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 및 구조에 관한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8항에 따른 설계승인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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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0조제2항제2호에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사전에 방사선기기의 설계ㆍ구매ㆍ제작 또는 개조ㆍ설치ㆍ운영 절차 및 안전관련 품목의 품질기준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허가된 범위에서 자체 제작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방사선기기는 해당 시설의 일부로 간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제2항제2호에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사전에 방사선기기의 설계ㆍ구매ㆍ제작 또는 개조ㆍ설치ㆍ운영 절차 및 안전관련 품목의 품질기준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허가된 범위에서 자체 제작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방사선기기는 해당 시설의 일부로 간주한다.
②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사전에 해당 방사선기기 수출대상 국가, 수출 대수 및 수출기간, 수리를 위한 국내 반입 및 반출 절차, 수출되지 못한 방사선기기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생산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53조에 따른 판매허가를 받은 특정 판매업자에게 독점 공급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방사선기기로서, 일반인에게 특정 판매업자의 명의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정 판매업자에게만 설계승인을 적용하여 중복적용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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