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23조 (검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면제 기준,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 방사선기기 검사 면제 기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검사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 및 구조에 관한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8항에 따른 설계승인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기기의 검사는 방사선기기의 제작, 출하, 현장설치 등의 과정에 대하여 현장입회의 방법으로 한다.
②검사는 방사선기기 구입 사용자가 법 제53조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후에 수행하되, 검사과정에서 방사선방출을 수반하여 검사 수행 전에 법 제56조제1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검사 완료 후에 수행한다.
③검사는 검사신청자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신청자가 수립하여 타당성을 입증하는 검사방법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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