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32조 (검사 및 품질보증관련 증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면제 기준,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 방사선기기 검사 면제 기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검사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 및 구조에 관한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8항에 따른 설계승인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82조제5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제작국의 검사관련 증명서 또는 품질보증관련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작국에서 인증된 검사관련 증명서가. 제작국에서 발행된 기기검사 증명서나. 제작국이 검사관련 증명자료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제작국의 근거법령 및 조항이 기술된 자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작사가 발행한 품질보증관련 증명서가. 제작사의 해당 기기에 대한 품질보증서 또는 시험검사 성적증명서나. 기타 제작사가 발행한 해당 기기에 대한 품질보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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