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32조 (검사 및 품질보증관련 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면제 기준,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 방사선기기 검사 면제 기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검사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 및 구조에 관한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8항에 따른 설계승인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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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82조제5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제작국의 검사관련 증명서 또는 품질보증관련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작국에서 인증된 검사관련 증명서가. 제작국에서 발행된 기기검사 증명서나. 제작국이 검사관련 증명자료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제작국의 근거법령 및 조항이 기술된 자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작사가 발행한 품질보증관련 증명서가. 제작사의 해당 기기에 대한 품질보증서 또는 시험검사 성적증명서나. 기타 제작사가 발행한 해당 기기에 대한 품질보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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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82조제5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제작국의 검사관련 증명서 또는 품질보증관련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작국에서 인증된 검사관련 증명서가. 제작국에서 발행된 기기검사 증명서나. 제작국이 검사관련 증명자료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제작국의 근거법령 및 조항이 기술된 자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작사가 발행한 품질보증관련 증명서가. 제작사의 해당 기기에 대한 품질보증서 또는 시험검사 성적증명서나. 기타 제작사가 발행한 해당 기기에 대한 품질보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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