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31조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면제 기준,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 방사선기기 검사 면제 기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검사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 및 구조에 관한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8항에 따른 설계승인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82조제4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기준은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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