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면제 기준,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 방사선기기 검사 면제 기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검사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 및 구조에 관한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8항에 따른 설계승인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3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방사선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 또는 판매허가를 받은 자로서, 판매하고자 하는 품목이 방사선기기에 해당하는 경우2. 판매할 때에는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지 아니하였어도 명백하게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기타 기기. 이 경우, 방사선기기의 제작은 자체적인 설계제작을 포함하여 조립제작 또는 제작된 기기의 개조를 망라한다.3.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방사선발생장치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방사선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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