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33조 (설계변경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면제 기준,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 방사선기기 검사 면제 기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검사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 및 구조에 관한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8항에 따른 설계승인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83조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변경승인신청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인 및 사업자분류 항목에는 설계승인 신청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재한다.2. 설계승인번호 및 승인일자 항목에는 규칙 제82조제7항에 따른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의 설계승인번호와 승인일자를 각각 기재한다.3. 설계변경사유 항목은 간단히 그 사유를 기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는 설계승인 신청 당시에 제출한 자료에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기재하되, 작성 방법은 설계승인 신청의 경우와 동일하다.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는 설계승인 신청서의 제출 서류 단위별로 분류하고, 자료 첫머리에는 변경 전후를 대비한 표를 함께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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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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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