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3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면제 기준,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 방사선기기 검사 면제 기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검사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 및 구조에 관한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8항에 따른 설계승인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합격이 해당 방사선기기에게 적용되는 전기 및 기계 등 기타 안전사항에 관한 다른 법률의 기준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안전성평가자료의 작성기준제31조 ·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기준제32조 · 검사 및 품질보증관련 증명서제33조 · 설계변경승인신청제34조 · 검사신청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