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24조 (검사결과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면제 기준,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 방사선기기 검사 면제 기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검사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 및 구조에 관한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8항에 따른 설계승인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5조제3항에 따른 검사합격내용 표시는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서의 기기검사결과 란에 ‘합격’이라고 기재하며, 기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검사 미필’이라고 기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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